간단하게 들여다보자. 얼마 전 아토피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은 김 모 씨. 피부암 진단을 받고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넣은 보험이 생각나 한편으로 병원비가 안심이 되었다. 헌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상 질병분류 코드에 지급병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 걸려도 걱정없다는 광고에 혹해 그동안 어렵더라도 돈을 부은 보험이 아깝고 화도 많이 났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었을까. 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명과 보험 및 의료전문 진단상 질병의 차이 때문이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보험이라도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뉜다. 손해보험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생명보험은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용어가 왜 그리 어렵냐구? 쉽게 풀이하면 손해보험은 '이것저것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생명보험은 '이것저것이 됩니다!' 라는 약관상 질병분류표에 표기된 것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다. 나날이 새로운 병명의 질병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특이한 치료법도 등장하는 현실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보장이 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실손의료비 특약이다. 아직까지는 손해보험 상품에만 존재한다. 요즘이야 국민의료보험의 혜택 범위가 넓어져 본인 부담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보험 치료비다 약값이다 하여 실제 의료비 지출은 나날이 늘고 있다.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진료하면 영수증을 받는데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비 특약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특약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나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것. 하지만 꼭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혜택이 많으니 한 번쯤 고려해봄 직하다.
* 재무컨설팅 전문업체인 '케이리치㈜'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