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앙보험 내달 15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3.23 11:00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며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전문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1000번이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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