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내리면 휘발유값 싸질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3.21 16:46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지금의 3%에서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를 내리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현행 3%에서 2%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오는 25일 국무회의 후에 공식 발표한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를 낮추면 휘발유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이 생겨 국내 휘발유 가격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 인하폭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할당관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전까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대폭 인하할 경우 국내 정유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 액화석유가스(LPG)에는 1.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할당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더라도 휘발유 수입이 늘어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는 특유의 휘발성 때문에 수입이 어려운데다 수입 휘발유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국내 휘발유에 비해 크게 뒤쳐지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휘발유 가운데 수입 휘발유의 비중은 1%도 채 안 된다"며 "수입 휘발유는 황 함량 등 국내의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가격 역시 국내 휘발유가 더 싸다"고 말했다. 또 휘발유는 휘발성이 높아 장기간 운송을 통한 수입 자체가 어렵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관세 인하로 휘발유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국내 정유사들에 경쟁압력이 생겨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공용·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 커피크림원료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제분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에는 0.5%, 사료용 대두박에는 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50개의 품목을 선정해 이들의 수급 및 가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육 국장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수단들의 조합이 동원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최근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있을 뒤 철근 가격이 10% 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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