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1일 커트칼날 조각이 발견된 '동원참치살코기' 캔제품의 제조공정을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이 문제가 된 것과 같은 크기(15mmX9mm)의 칼날을 갖고 위치를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 캔 가장자리에서 9mm 내에 박힌 이물은 검출기가 인식하지 못했다. (아래 동영상 참고)
이와 관련, 식약청은 동원F&B에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한편, 동원F&B는 지난 2006년 11월29일에도 참치캔에서 커트칼날 이물이 나왔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동영상 설명> 식약청 관계자가 커트칼날을 ▲내용물의 맨 위 ▲가장자리의 캔 벽 ▲내용물 가운데 ▲가장자리 내용물 안쪽에 각각 넣어 X-레이 이물검색기에 투과시키고 있다. 내용물 맨 위와 내용물 가운데 칼날이 들어있는 참치캔은 검색에서 걸렸지만, 캔 벽으로부터 9mm내에 칼날이 있는 캔은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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