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펀드, 대한제분 주총서 참패(종합)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8.03.21 12:28

의결권 경쟁서 張펀드측 감사선임, 배당안 등 줄줄이 부결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21일 대한제분의 주주총회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1일 열린 대한제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이 제안한 '감사 3명 이하 제한' 정관변경안이 79%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장하성펀드측과 알리안츠운용이 요구했던 신규 감사선임안이 줄줄이 무산됐다.

당초 장하성펀드측은 이우찬 다산 회계법인 컨설턴트를, 알리안츠측은 유정근 동남회계법인 회계사를 신규 감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해 왔었다.

알리안츠운용이 제안하고 장하성펀드측이 지지한 주당 1만2000원의 현금배당안도 부결됐다. 이사회의 원안인 주당 3000원 배당안이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알리안츠측은 "대한제분의 막대한 현금성자산과 유가증권을 고려해볼 때 주당1만2000원의 현금배당은 회사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주가치를 높여 저평가된 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이 제안한 배재욱, 김선찬씨의 사외이사선임안도 장펀드와 알리안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9%의 찬성으로 가볍게 통과됐다.


장펀드측은 "사외이사 후보가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않아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주총이 끝난 후 장펀드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는 기자와 만나 "어느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사선임 부분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정우 이사는 "20%의 또다른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한제분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5.09%(8만6039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장펀드는 지난 17일 개최된 한국전기초자 정기주총에 참석, 의결권 경쟁을 통해 펀드측 추천후보가 감사로 선임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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