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날 해당 제품이 생산된 창원소재 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비자 민원을 받고 쇳조각을 수거해간 성남 고객만족센터, 쇳조각을 분석한 동원F&B 식품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제조공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유통기한이 같은 제조단위 생산량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법규상 이물질 검출에 따른 해당 제품 폐기항목이 없어 제품폐기나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동원F&B는 최근 서울의 한 소비자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동원 참치 라이트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사무용 커터 칼날을 발견했음을 통보해와 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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