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 억제하려면… "2금융권이 관건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 2008.03.21 06:35

금융기관 지원협약 가입율 20.5% 불과, 금융당국 지원도 필수

금융권이 20일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금융기관 건설사 지원협약'을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레미콘업체들의 파업과 철근 파동 등으로 건설업체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협약 시행 늦출 수 없다"=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20일 "협약 시행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상위 300개 건설회사의 금융기관 총대출금은 지난해말 현재 105조2234억원에 이른다. 은행권이 73조2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보증보험과 손해보험사가 28조1484억원, 자산운용사가 1조3950억원, 여신전문사 5311억원 등이다.

지표로 본 건설업계의 현실은 암울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지난해 3분기 80개에서 4분기에는 106개로 32.5% 급증했다. 부도업체 증가율은 제조업(14.7%)이나 서비스업(19.8%)을 크게 웃돈다.

◇건설사 지원협약=이번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대상 건설업체에 대해 1회에 한해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이명훈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1년간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협약의 강제이행 사항으로 못을 박았다"며 "협약불이행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채권유예 이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75%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한 건설이행보증(건설공사와 관련된 당사자간 건설계약이나 투자사업의 이행보증)도 협약대상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상채권 행사가 유예되더라도 금융기관간 채권 양수도가 예정된 경우는 정상적으로 양수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에 반영해 주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업계의 요구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시 이자나 수수료 부분은 행사유예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요구를 거의 협약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참여, 정부가 나서야=그러나 협약 시행일인 4월1일까지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연합회는 최소한 가입률이 70% 이상은 돼야 협약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19일 현재 가입률은 20.5%에 그친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9일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협약 가입이 저조하자 시행을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생명·손해보험업체의 불참으로 협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제2금융권의 요구조건을 협약에 반영하는 등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연합회에서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