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4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총선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25일 저녁 6시까지 보내면 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비치된 것을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기재해야 하고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 용지는 이달 31일까지 발송되며 부재자 투표는 4월3일~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부재자투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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