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김밥·샐러드 식중독균 기준 현실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3.20 11:15

식중독균 기존 '불검출'→ 정량기준 완화

샐러드, 김밥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기준이 기존 ‘불검출’에서 위해하지 않은 범위내로 다소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세레우스(Bacillus cereus)등의 식중독균은 그동안 식품제조과정에서 완벽한 제어가 어려워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식약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당 1000 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와 사람의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식품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 하지만 균 자체가 아니라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 스페인,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량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동하 식약청 위해기준과장은 “그동안 식중독균은 인체위해성과 무관하게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종 소비자의 불안감을 야기해 왔다”며 “식중독균 정량기준 신설을 통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에게도 현실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식중독균에 대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조미건어포류(조미쥐치포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g당 100 이하) 신설하고 지난 입안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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