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용의자 정씨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3.19 08:14

수원지법서 오전 영장실질심사… 경찰 정씨 여죄 집중 조사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용의자인 정모씨(39)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사는 이 법원 고홍석 영장전담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증거조사와 용의자에 대한 신문을 최대한 신속히 마쳐 이르면 오전 중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 검사가 참석해 정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의 범죄 사실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18일 오후 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부근에서 귀가하던 이혜진(10)·우예슬(8)양을 유괴한 뒤 살해, 사체를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 야산과 시화호 부근 군자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경찰서는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정씨가 지난 2004년 경기도 군포에서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 등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여전히 정씨가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심리 전문가 등을 동원,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여죄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어제 군자천에서 발견된 어린이 사체와 정씨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와 혈흔이 정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군자천에서 나머지 사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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