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일부 발견, 사건전모 드러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3.18 18:49

수사 급진전... 영장 발부, 공소유지에 어려움 없을 듯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인 우예슬(9)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가 발견됨에 따라, 용의자 정씨의 엇갈린 진술로 안개속이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의 오락가락한 '자백'과 '혈흔'외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던 상황에서, 사체 일부가 우양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의 발부 및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사체 일부가 우양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혜진양과 예슬양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정씨 진술을 살해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진술로 보고 있다.


예슬양의 사체로 확인, 이를 증거로 들이댈 경우 정씨가 범행 전모를 자백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정씨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물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아기호증을 의심받고 있는 정씨가 과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등 사건의 전모가 낱낱히 밝혀질수도 있다.

이밖에도 사체 일부가 예슬양의 것으로 확인되면 정씨의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소제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사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심리상태로 사건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등 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의문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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