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씨는 "대선 당시 나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였는데 뭐 때문에 허위 사실을 담은 신문을 제작, 배포했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를 모 무가지에 싣게하고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허씨의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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