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2-1구역,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8.03.18 15:37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해 분야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는 송도지구 2-1구역에 있으며, 면적 31만㎡의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이번에 수립된 경관 가이드라인은 주상복합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해 광장과 보행자 우선 도로 측의 건물배치 및 통경축 확보, 주간선도로변 랜드마크화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색채 및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등 분야별 경관에 대해 인접 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 주상복합존 내용을 일부 적용,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주상복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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