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불공정경선행위로 자격박탈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8.03.17 20:59
통합민주당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현역의원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따라 이 지역구에서 경합을 벌였던 경쟁자가 단수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또 민주당은 17일 밤 여론조사 경선이 치러진 초경합지역 45곳중 24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박경철 민주당 공심위 간사는 이날 저녁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심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런 행위로 공천 탈락을 하게 된 현역의원은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의 경쟁자는 전해철 전 청와대 법무수석으로 전 수석은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

장 의원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지난 주말, 여론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깨고 지지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철 간사는 "경선 전 양 후보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각서를 쓴 바가 있다"며 "공심위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후보자에 대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심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위원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에 대한 배제조치에 적극 반대는 없었지만 기권의사를 밝힌 공심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심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의뢰한 결과 선관위에서는 단순 경고조치성 사안이라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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