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의회는 "심야 교습은 서민 가계의 사교육비 절감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신 및 육체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구 의회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학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교습시간 선호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5%, 교사의 82%가 현행 밤 10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규정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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