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에 'e삼성' 항고장 제출(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3.14 16:45

특검,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이 회장 소환 시기 검토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14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장남인 이재용 전무 등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 특검팀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6일 'e삼성'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항고 수용 여부를 결정,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고장과 함께 의견서를 검찰에 접수하고 그 동안 진행한 수사기록도 넘겨야 한다.

이날 이들 단체는 ▲지분 매입을 계열사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e삼성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데다 ▲특검팀이 적용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등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변호사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9개 삼성 계열사들이 (투자에 앞서)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특검팀이 삼성구조조정본부의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현 전략기획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가 그룹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조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e삼성' 사건도 구조본의 개입이 있었다면 계열사들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할증(30%)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값에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나 이는 '평가기간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상증법 53조 제5항)'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e삼성' 사건의 경우 지분 매각 당시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지분 전량을 매입했으므로 현행 규정상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13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지분매각사건'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이 회장 소환을)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전날 오후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소환해 12시간 가량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삼성 임원진들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최근 세무사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해 삼성생명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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