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18일 시의회 본회의서 표결

정진우 기자 | 2008.03.14 15:54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8일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처리까지 공교육 훼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문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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