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택 교육감 선거법 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14 15:53

교육감 명의 서한문 발송 중지 요청...시교육청 "일상적 업무"

서울시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기관명의가 아닌 공정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문이 일상적 직무행위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과 관련해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에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서한문이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기관명의가 아니라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으로 발송돼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시교육청에 서한문 발송을 중지하고 명의를 변경하도록 요청했으며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각급 학교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 교육감 서한문을 학교장 명의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이미 공정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학부모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서한문은 교육감 명의로 발송돼 왔다"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한문은 일반적으로 인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다른 시도교육감의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그 동안 간선으로 치러졌지만 올해부터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거로 바뀐다. 선거일은 7월 30일이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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