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6일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항고 수용 여부를 결정,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고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그 동안 진행한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
이들 단체는 ▲지분 매입을 계열사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e삼성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데다 ▲특검팀이 적용한 법 논리가 잘못됐다는 등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항고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9개 삼성 계열사들이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 전무가 보유한 'e삼성'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에 앞서)적법한 절차를 밟았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도 배임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특검팀이 삼성구조조정본부의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구조본의 그룹 내 역할과 지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현 전략기획실의 전신인 구조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e삼성' 사건도 구조본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할증(30%)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값에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행 법 규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평가기간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상증법 53조 제5항)'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특검팀이 법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e삼성' 사건의 경우 지분 매각 당시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지분 전량을 매입했으므로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제조업 등 일반 업체에는 순자산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큰 IT업체에 대한 평가에는 '수익가치방식(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사 특검팀 주장대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인수해 투자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투자 당시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라며 "계열사들은 지분 인수 당시 'e삼성'의 경영 상태가 열악해 손해가 예상됨에도 지분을 인수한만큼 위법 행위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항고시기를 앞당겼다"며 "특검팀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13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지분매각사건'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