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식당 물품대금을 내라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3.25 14:37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벌률 Q&A

Q: 대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약 2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학창시절 절친했던 한 친구와 10년 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 중에 친구의 근황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친구는 고향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동원하여 빚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갚았지만, 아직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기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큰 사업을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작은 식당을 운영해볼 생각인데 제 명의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친구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때 순하고 착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친구에게 제 명의의 대중음식점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제가 수개월 동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물품대금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본 결과, 친구가 제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이 영업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가 운영하다 진 채무인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요.

A: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법의 기본원칙인 외관주의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관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진실과 외관(겉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하여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의자는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는 친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에게 소를 제기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친구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질문자는 다만 명의만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송에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대여는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친구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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