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상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13 21:05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파견업종도 전면 확대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키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와 관련, 노사간 주요 쟁점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따뜻한 노동행정 등 3가지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 관련 입법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를 거쳐 9월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안을 마련,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과반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대표 노조에 나머지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노동계 쪽에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자율교섭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와 관련, 노사간 주요 쟁점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자 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대책 마련과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패키지로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적극 추진 = 한편 노동부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방침에 발맞춰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정보제공시스템을 3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후 필요시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임금을 고시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이들 직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노사분규 대응에 있어서는 유형별 방안을 마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대통령과 지근 거리에 앉아 많은 토론을 했다"며 "업무보고 내용이 실행 위주로 잘 작성됐다고 두 번이나 평가하셨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비정규직 더 양산"...노동계는 반발 =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비정규직이 더 양산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대책을 미룬 채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개악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노동부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들이 활용하도록 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돈 많은 자본가들이 마음에 안드는 노동자를 마음껏 해고하고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악법이 탄생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또한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는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경제살리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대변인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노동유연성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어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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