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권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은 참석하지 말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국정홍보처 처장을 역임한 `참여정부맨'이다. 오 사장 역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정 사장은 2009년 5월, 오 사장은 2010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두 사람은 문화부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업무보고 참석대상이지만 청와대와 문화부의 사전조율을 통해 회의 참석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서장 판단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며 청와대가 지시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수석회의에서 장관들의 (참여정부 기관장 사퇴) 발언 배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업무보고에 참석하라 말라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발언이 터져 나온 것은 이 문제를 놓고 여권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 단체장, 기관장들은 참여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 일명 `코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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