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대응 법안 올해 중 처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13 18:00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패키지로 일괄 처리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입법안을 마련,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0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와 관련, 노사간 주요 쟁점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한꺼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따뜻한 노동행정 등 3가지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 관련 입법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를 거쳐 9월까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안을 마련,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과반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대표 노조에 나머지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노동계 쪽에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자율교섭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와 관련, 노사간 주요 쟁점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자 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대책 마련과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패키지로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방침에 발맞춰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정보제공시스템을 3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 등을 저축한 후 필요시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사업주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따뜻한 노동행정과 관련,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이들 직종에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대책을 미룬 채 기간제 상한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개악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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