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특검 수사 항고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3.13 13:56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삼성특검팀의 'e삼성' 사건 피고발인 불기소 처분과 관련, 항고키로 결정했다.

단체 측은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제일기획과 삼성SDS 이사 등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며 "특경법 적용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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