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낮췄다는데 기름값은 왜 안내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3.13 13:34

주유소들 재고 처리에 시간 걸려… 재고처리 후 인하반영률도 '의문'

"세금은 83원 내렸다는데 왜 휘발유 가격은 별 차이가 없지?"

정부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렸지만 일부 주유소는 이전 가격을 그대로 받거나 조금밖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직영점의 경우 소비자가격을 바로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주유소들은 재고를 먼저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직영점만 찾아 다닐 수도 없어 유류세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류세 인하 이후 이틀에 걸쳐 전국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40원 내외, 경유는 ℓ당 30원 내외 낮아졌다.

세금 인하분(휘발유 83원, 경유 57원)보다 적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유소의 경우 아직 예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직영점의 경우 출고와 함께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바로 가격을 내릴 수 없다. 유류세 인하 전에 비싸게 사들인 재고를 먼저 털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의 경우 비싸게 산 휘발유를 싸게 팔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를 인정했다. 등유의 경우 세금인하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 3주가 걸렸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전국의 직영 주유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의 주유소는 대략 1만2000개이고 이중 직영점은 2500여개에 불과하다. 세금 인하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는 평균 5개의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지경부의 조사 결과는 1100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직영과 자영업체를 구별하지 않았다. 직영점이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된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될 지도 의문이다. 업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정유사와 주유소 등이 마진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주유소는 세금 인하 직후 휘발유 가격을 내렸지만 세금인하폭보다 적은 50원내외 내린 것이 전부다.

지경부 관계자 역시 "기업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지 확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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