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사업, 아파트 때문에 '난항'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13 15:50

한강르네상스 사업관련 용강·서부이촌동 아파트 주민들 거센 반발

↑ 지난해 철거가 결정된 서울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 모습.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일부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접, 생태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240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4월17일까지 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 아파트 특별분양권(딱지)이 지급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보상협의 등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철거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12월7일 이 아파트를 옥인시범아파트와 함께 '철거민 특별분양권(딱지)'이 부여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06년 12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후 1년만에 이를 뒤집었다는 것. 게다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철거계획 발표 3일만인 지난해 12월10일로 정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아파트 주민 조병남씨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재건축을 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1년만에 입장을 바꿔 특별분양권 지급을 발표했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최소 2~3억원 가량 피해를 입히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강아파트 공급면적 60㎡를 기준으로 특별보상을 받아 시가의 85% 수준으로 109㎡ 아파트에 입주하면 최소 2~3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이는 아파트를 재건축 했을때보다 1억5000만~2억원 정도 더 들어 결국 손해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투기세력을 없애기 위해 시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빨리 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행위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다음주까지 절반 이상의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약을 받아 시의 용강아파트 철거 계획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용산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 역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계획안에 포함되는 용산구 이촌 2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에서 자신들의 아파트를 제외해 달라며 몇달째 항의 및 집회를 열고 있다.

대림아파트 주민 최모씨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주대책 기준일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도 없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시는 지난 8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림아파트 등 5개 아파트와 노후주택을 헐고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주대책·특별공급 기준일을 가급적 빨리 결정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구형 갤럭시 '무한 재부팅' 난리났다…"업데이트 하지마" 왜?
  4.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