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은 그동안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이 전무의 출자를 문제삼아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전무가 출자한 이들 회사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밀어주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같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다는 게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 측은 "이 전무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이번에 증거 불충분으로 배임 등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삼성은 오해를 풀게 돼 다행이라는 간단한 공식 멘트만을 했다.
한편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넘겼다는 주장으로 지난 2005년 참여연대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돼 관련자만 모두 61명에 이르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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