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환경청(EPA)은 이날 W.R.그레이스가 피해 규모조사및 방제에 든 비용 2억5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WR그레이스는 질석 등의 화학물을 공급하는 화학업체로서, 몬태나주 리비 인근 대규모 광산에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질석을 채취했다.
하지만 리비 광산의 광석이 트레몰라이트에 오염됐고 이 때문에 광산 노동자 등 리비 일대 주민 수천명이 석면침착증에 감염됐다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가운데 사망자가 나왔다.
석면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는 섬유처럼 날카로운 바늘로 이뤄져 폐 벽면을 쉽게 찌르고 염증을 남기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폐가 손상된 사람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어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리비 주민 수천세대는 그레이스사를 상대로 2000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각종 소송과 거액의 배상 판결에 직면한 그레이스는 이듬해인 2001년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
하지만 미 환경청은 그레이스사에게 리비 인근의 오염 광산과 주변 지역을 정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책임을 물어 2001년 제소했고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레이스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파산보호 법원이 허가하는 대로 30일 안에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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