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간판이 디자인을 입는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12 11:33

4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 간판설치 가이드라인(자료: 서울시)

서울시내 각종 간판의 디자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 사업자에게 맡겼던 간판 등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4월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거리의 간판이 보행자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 및 가로 경관과의 조화 속에 설치된다.

시는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사항으로 △최소화 △축소화 △질서 △가독성 △조화 등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전역을 5대(중점, 일반, 상업, 보전, 특화)권역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방침이다.

중점권역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간판 내용을 단순화하되 판류형보다는 입체 문자형 간판이 권장된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자치구별 현행 기준에 따르되 신축 건물부터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관광특구·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업 시설인 주유소·가스충전소에는 앞으로 지주 이용 간판 설치가 금지되고 간판 지정 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건물 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건축주들은 간판의 규격과 설치위치 등이 담긴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검토된 후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