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몽구·박용성 이사선임 '반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12 09:54

(상보)의결권행사전문위서 결정-"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이 이달 중 개최되는 현대자동차두산인프라코어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12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두 재벌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등기이사 재선임에 반대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두산 박 회장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이 부적격하다는데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했으나 정 회장의 경우는 회사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때문에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주주가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해 표결 끝에 반대키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차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서 두 재벌총수의 경영참여를 공식 반대할 예정이어서 두 재벌총수의 이사선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 같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의 선고를 받은 후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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