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벌총수 이사 재선임 제동 거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11 19:17

12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해 정몽구.박용성 회장 비토 여부 논의

국민연금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경영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두 재벌 총수가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등기이사로 재선임되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주총은 14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은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율은 현대차는 4%, 두산인프라코어는 2.5%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회사의 주총을 앞두고 기금운용본부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벌총수의 이사선임 건에 관해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전문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연기금이 주식을 투자한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에 결정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위가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심각한 과정에서 열린 동아제약 주총 때 법원 판단을 존중한 사례가 있다"고 밝혀 법원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다 해도 지배구조상 두 총수의 이사 재선임을 막을 수는 없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의 선고를 받은 후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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