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들도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49%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51%에 대해서만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실거주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을 시범실시하고 내년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혼부부들이 적은 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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