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성분 함유 감기약 복용 사망, 제약사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3.10 12:00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A씨(여·사망 당시 44) 유족이 제조사인 (주)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03년 12월 콘택600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 8일만에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제약사가 PPA성분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감기약을 제조한 제약사와 관리 감독을 담당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12월 "A씨가 콘택600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셨지만 약 복용으로 인해 사인인 뇌졸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할 당시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제약사나 국가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복용했던 콘택600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표시가 기재돼 있는 등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PA는 1950년대부터 다이어트제와 감기약 등으로 사용된 성분이다. 그러나 19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에 의해 PPA가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PPA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과 다이어트약의 판매가 중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4월 PPA 성분의 제품을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행위나 1일 최대 복용량 100mg을 초과하는 복합제의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팀이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발표를 한 2004년에 PPA 성분이 함유된 관련 제품 167종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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