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해운 로비스트' 권모씨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3.10 12:26
'S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10일 세무조사 무마 등 로비 명목으로 S해운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04년2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사위 이모씨 등 3명과 함께 S해운 재무담당 김모 상무를 만나 S해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경찰의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한 뒤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3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권씨 등 4명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2004년 2월~2005년 2월)에 정 전 비서관과 국세청 및 수사 관계자 등에게 실제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정 전 비서관과 이씨를 대질조사 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시한(19일)까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S해운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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