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량 인터넷쇼핑몰 퇴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3.10 11:15

휴면 인터넷쇼핑몰 18개업체 폐업조치

# 사례1.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올해 초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알게 된 인터넷쇼핑몰에서 속옷을 주문하고 7만9000원을 입금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쇼핑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결번이었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었다.

# 사례2.

서울 모대학 3학년 신모군은 지난해 5월 한 인터넷쇼핑몰에 포스터를 주문하고 3만9800원을 입금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이트에 공지된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소용없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물품대금 입금 후 미배송, 연락두절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휴면 인터넷쇼핑몰 18개에 대해 '직권폐업,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면사이트란 실제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사이트로 상품구입표시, 대금결제방법 등이 그대로 표시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시는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지만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올해들어 36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들의 주요내용에는 다음, 야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 품목은 의류 10건, 화장품 6건, 신발 3건, 생활용품, 서비스, 속옷, 완구 등 다양했다.

이들 쇼핑몰들은 피해 사례가 접수돼도 해당업체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사업자 정보 등 25가지 정보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사이트에 대해서는 호스팅업체 등과 연계해 사이트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품구입 전 해당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업체의 게시판에 환불거부, 배송지연 등 활성화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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