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 보이지 않는 물가 안정 대책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03.10 09:45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공공요금통제·매점매석 조사 등 미시적 대책 실시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10일 발표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방안에는 특별히 눈에 뛰는 방안은 없었다. 그간 간간히 내놓은 대책을 한자리에 모아둔 수준이다.

최근 물가의 불안한 움직임은 고유가·곡물가 폭등 등 대외적인 변수에 근거한다. 정부로서도 유류세 인하·공공요금 통제·학원비 억제·매점매석 조사 등 미시적인 대책 외에 뾰족한 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4월 중순 쯤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생필품의 가격안정과 농축산민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 밀 등과 가격이 일정수준 오른 품목이 그 대상이다. 인하폭은 인상폭과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키로 했다.

4월 중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가동하고, 산지와 소비지 직판장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밀가루 등 생필품과 고철·철근 등의 매점매석 행위 조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도 운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작년 61조원에서 2012년 100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도 전체구매액의 1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상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0월 중에는 재래시장·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폭리행위를 엄단하는 등 5월 중 대대적인 사채시장 실태조사에 착수, 상반기 중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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