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고철·철근 사재기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3.09 14:46

(상보)밀가루 등 생필품도 유통과정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 사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철근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에 철근 유통업체와 건설업체 등의 사재기 영향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철·철근 뿐 아니라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사재기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고시'가 시행되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 사재기(매점매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국세청과 합께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재기 집중 단속은 최근 철근가격 급등으로 유통업체, 건설업체의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판단은 철근판매가격 상승률이 고철 수입가격이나 철근의 공장도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 지난 2월 철근 판매가격은 전년말보다 29.2% 올라 공장도 가격 상승률(23.9%)나 고철 수입가격 상승률 (25.0%)보다 높았다.

단속 대상업체는 전기로 업체 11개사 등 생산업체와 대리점 등 유통업체 250여개, 건설업체와 고철재활용 사업자 등이다.

사재기 판단 기준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한달 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동일기간 평균 재고량보다 10% 많을 경우 사재기로 간주된다. 건설업체의 경우 18일간 총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사재기로 판단되고 고철 재활용업체는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재고량보다 10% 많을 경우다.


정부는 사재기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재기로 단속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철근 생산업체에 대해 시설을 전면 가동하고 재고량을 줄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철근 가격 급등과 관련해 사전실태조사 결과 통상의 예보다 많은 물량 갖고 있거나 사재기 한 행위가 발견됐다"며 "특히 철근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돼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고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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