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을 매분기별로 지급받는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은 178만8000원(분기별 44만7300원)으로 지난해 177만2400원(분기별 44만3100원)에 비해 0.8% 증가했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학교장 추천과 자치구 조사, 장학위원회 심의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각 학교장이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을 접수, 경제사정이 어려운 우수학생들을 선정해 자치구청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자치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시에 통보되며 '하이서울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최종선발하게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제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 계층(수급권자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자)에 속해야 한다.
'하이서울 장학금'은 지난 2004년부터 SH공사가 아파트 분양 수익금 중 기탁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이서울 장학금'은 가정형편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다"며 "시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차세대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있어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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