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학생 성추행, 회사도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3.09 10:16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A씨와 학습지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2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매를 수업 중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자매의 부모는 A씨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사 측은 " A씨는 회원 모집과 관리, 회비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된 사업자"라며 "회사는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간에 지휘.감독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지휘.감독체계가 있다면 위임인은 수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학습지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학습지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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