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담합 공판서 '심리무효' 결정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8.03.07 15:01

2001년 가격 담함 협의.. 오는 4월 재판 재개

게리 스완슨 하이닉스반도체 수석 부사장 겸 미주 판매 총괄 책임자가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1심 공판에서 '심리무효' 결정을 얻었다. 이에따라 검찰이 재심을 요청하면 재판은 오는 4월 재개될 전망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튼 판사는 "심리무효 결정이 나왔다"며 "스완슨은 오는 4월 다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전날 말했다.

심리무효 결정은 모든 증거가 철저하게 검토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재판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 내려진다. 따라서 새로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스완슨의 변호인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로버트 분젤 스완슨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스완슨과 모든 변호사들은 무죄를 예상했었다"고 아쉬워했다.

스완슨은 우리나라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사장 겸 미주 판매 총괄 책임자로 지난 2000~2001년 전세계 반도체 업체들과 D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앞서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005년 5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1억8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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