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관계자는 5일 "이번 공정위 판단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인수가 최종 성사될지 여부는 금융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의 인수 승인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HSBC는 지난해 9월말 공정위에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었다. 공정위는 30일이내에 답하고 최장 120일 이내로 답변 시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120일까지 시한을 연기했다.
HSBC 관계자는 "애초에 금감위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에 심사 신청을 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과 달리 바로 공정위에 바로 신청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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