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자녀는 공동 양육" 판결 잇따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3.05 12:00
이혼 재판에서 부부를 공동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단독 친권·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친권·양육자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5일, A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각각 6세, 4세, 3세인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결혼 7년차인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낸 뒤 남편과 불화를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내게 됐다.

A씨는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해달라고 청구하기는 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까지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은 당분간은 부부 중 어느 한쪽도 양육을 맡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 모두가 좀 더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며 A씨의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를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B씨(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도 2살 아들의 양육자로 부부를 공동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고학력 고소득자인 B씨 부부는 시부모 봉양과 생활비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부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결합할 것을 설득했으나 그동안 입은 상처가 커 양쪽 모두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아들 양육은 부부 공동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들의 친권은 남편이 갖되, 양육에 있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남편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가지는 아내가 돌보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고, 양쪽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공동친권·양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 그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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