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주기 바꾼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8.03.05 11:40

정보공개 빨라 악용되는 사례 발생..입수자 범위·제공주기 등 개선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선진국가에 비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가 빠르다 보니 선행매매 등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민·관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매매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며 "이에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매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이내에 투자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으며 펀드 투자자는 투자한 펀드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보다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열람청구권이 오남용될 경우 다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기 및 연간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2개월내에, 영국은 반기보고서를 2개월내, 연차보고서는 4개월내에 통지토록 돼 있다.

또,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감독 및 공시업무 지원을 위해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 20일 이내에 감독기구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보고·공시 시점이 선진 외국보다 빨라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명시해 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포트폴리오 공개는 투자자 등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로 단일화돼 있고, 계열사 및 판매사에 대해 포트폴리오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열사 및 판매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너무 넓고 어떤 정보는 투자자 제공시기보다 빨라 최신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밖에 선진 외국에 비해 포트폴리오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정보공유에 대한 차단장치 등 내부통제장치도 불충분해 자칫 포트폴리오 정부가 외부로 유출돼 이용되는 경우 선행매매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주기, 공개정보의 범위 등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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