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단독주택 신·증축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 2008.03.04 10:35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의 신·증축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나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에서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연면적 합계 기준으로 기존 주택면적을 포함해 기존 100㎡ 이하에서 200㎡ 미만 규모로 증축 허용 면적이 확대된다.


다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하나의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 이를 '하나의 대지'로 판단, 기존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는 투기적인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건설청은 설명했다.

건설청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도시 주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신.증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도시 주변지역에서 나대지나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에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했고, 주택이 협소해 증축할 경우에도 100㎡까지로 제한돼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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