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제출(상보)

더벨 김민열 김동희 기자 | 2008.03.03 17:42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전까지는 정리매매 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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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도처리된 우영이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본격적인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은 관련서류를 준비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낼 방침이다.

우영 관계자는 3일 "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곧 기업회생 신청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우영의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에 손을 들어줄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는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가처분 신청은 에버그린 법무법인이 맡았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우영이 최종부도를 이유로 상장폐지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정리매매는 우영의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법원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리매매 상황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상황은 유보된다.

기업 회생 프로그램은 늦어도1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영은 7일 또는 10일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중이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농협 등 채권은행들도 우영의 법정관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무 인수 등을 위해 우영이 파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향후 어떤 식의 법정관리가 진행될지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 2007년 12월말 기준(2008년 1월 발행 공모사채 100억 제외), 농협 ABL 포함
우영 측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단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된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영의 개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기업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우영 측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융기관 채무는 산업은행 56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은행 253억원, 수출입은행 120억원 등의 순이다.

우영의 채권단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4일 오후 공식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우영이 M&A를 통한 기업회생을 별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영의 사업규모가 꽤 크고 기술력이 있어 삼성이나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영의 부도가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법정관리를 진행해 기업을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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