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창업비 72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3.03 11:04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저소득층 창업지원 융자금으로 72억원을 대부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3% 고정금리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 융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시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