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3.03 10:26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중 연결납세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제도다. 계열사 간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계열관계인 3사 중 A사가 300만원, B사가 100만원의 이익을 얻고 C사가 2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C사의 손실을 공제한 200만원만 과세대상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400만원(A,B 이익 합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기 전과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돼 기업구조에 선택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해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결납세제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0개 중 2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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