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최종 부도로 결정된 우영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영은 4일부터 12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걸쳐 13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부도는 상장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부도는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와 달리 즉시퇴출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우영은 지난 29일 기업은행 휘경동지점 14억7500만원,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 3억8000만원에 대해 발행 만기도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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