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투기 사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03.02 15:54

[부동산X파일]국민 정서상 '직접 농사 안 짓는 땅'은 투기 대상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투기였다.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부자내각'에 걸맞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지 못한 일부 후보는 결국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수많은 부동산 가운데 유독 용서되지 않은 대상은 땅이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은 거주나 임대 목적으로 인식됐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땅은 국민 정서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땅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분류돼 경기 김포의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매입했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땅일까.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상대농지)로 나뉜다. 당초 관리방식에 따라 절대.상대 농지제도로 운영됐으나 우량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92년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 짓기 좋은 땅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사만 지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비교해 농사 짓기에 좋지 않은 땅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민이 아닌 사람은 소유하기 어렵다. 농민이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자기 노동력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농민도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최소 1000㎡ 이상 농지를 취득하면 된다.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 해당 농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1년 중 90일 이상을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는 조항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논란 속에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기고 장관에 임명됐다. 농사를 짓지 않은 충남 서천 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트랙터 등을 이용해 하룻새 정상적인 밭으로 일궈 놓은 것.

하지만 국민들, 특히 서천 주민들은 잘 알고 있다. 얼마전까지 정 장관의 땅엔 덤불과 잡초만이 무성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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