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00여개 재개발사업장 '비상'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3.02 14:43

이달 21일까지 해당 구역 홈페이지 만들지 않으면 법적 처벌

전국 재개발사업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오는 21일까지 관련 사업 추진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 시행자가 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달 21일까지 각 해당 조합은 이 같은 홈페이지 공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적어도 수백개에 달하는 재개발사업장 홈페이지가 한꺼번에 이 기간 이전에 개설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 또는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개정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준비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1500여개 이상으로, 이 중 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은 5%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업장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 개정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의 경우 조합 추진 주체가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 상황을 알리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 개설에 소극적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전국의 상당수 재개발사업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홈페이지에 조합 정관뿐 아니라 시공사와의 계약서, 각종 회의록 등이 담겨있어야 하는 만큼 기존 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반대파격인 비상대책위원회간 비방전 등 헐뜯기와 힘겨루기가 줄을 이을 공산이 커서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재개발 구역내 분쟁 대부분이 조합의 투명성을 둘러싼 것인 만큼 이번 방침이 표면적으론 어느 정도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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